행정해석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60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연봉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포기의 유효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연봉제 급여형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귀 질의와 같이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