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17
근기01254-2571
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계속성ㆍ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인 경영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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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원시 ○○동에 이○○은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모텔을 경영(83.1.2186.2.27)하다가 동일 장소에 ○○호텔 증축도중 86.6.3 부도 발생함. 동 번지내에 운영권을 이○○이 임대계약하여 86.6.387.2.28까지 운영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청산의무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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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는 특정의 경영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기업 그 자체와 결합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기업이 폐지됨이 없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존속하면서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시설을 임대차하든 소유하든 소유형태와는 무관)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당초 경영자 이○○과 임대자 이○○은 임대차계약에 의거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별단의 조치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임대자 이○○이 경영시 퇴직한 경우라면 이○○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