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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 행위였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보상1458.7-104151984-04-26
- 행정해석방조제 공사장에서 근무 후 휴식 중 실족하여 실종된 경우는 사업주의 시설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51161970-01-01
- 행정해석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42022-07-2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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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다면 3개월분 임금과 1989.3.29 이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임금32240-115461989-08-05
- 행정해석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 합병증으로 폐농양 및 폐결핵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폐결핵만의 치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재보01254-81981970-01-01
- 행정해석건설 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이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6062011-08-10
- 행정해석공동이행방식이든 분담이행방식이든 불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 등에 사업주로서 확인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본다건안68307-2871994-11-08
- 행정해석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사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합리적 행위(여름철에 모기향을 피운 행위)로 인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이다보상32546-199891987-12-19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동차보험에서 휴업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01254-110571986-07-07
- 행정해석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10773198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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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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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근기68207-5221994-03-28
- 행정해석작업조건과 관계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체조건 즉,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ㆍ증악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30861990-09-18
- 행정해석수년간 관례적으로 부두하역작업을 전담하여온 수협소속 하역근로자들은 그 하역작업이 근로를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수협은 재해보상의 주체가 된다근기1451-222851981-07-21
- 행정해석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주는 보상책임을 면한다법무811-2531197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