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0.25
법제처13-0460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기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기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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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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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회 답】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80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다른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산정된 보험급여액이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과 제2항을 달리 규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에서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대법원 2009.5.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참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바(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법적 성질의 동일성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과 달리, 구체적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규직 1년차 신입사원에게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 학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교육감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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