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23
임금68207-164
기금 수익금(이자)으로 저축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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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의 생활원조 차원에서 기금 수익금(이자)으로 저축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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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은, 그 용도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생활원조 차원에서 기금 수익금으로 저축과 재해보장을 겸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타당함(임금 68207-164, 199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