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우리공단에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할 수 없더라도 재해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한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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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요양 승인 받은 재해자의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재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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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명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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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업장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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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자 : 200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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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위 : 오토바이로 배달 도중 신호위반한 가해차량으로 인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함.
나. 산재요양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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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의료기관인 ◇◇정형외과의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2006. 11. 10. 상병명「우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 하퇴부 열상 및 좌상, 우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로 산재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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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승인이후 최초요양 신청전인 2006. 6. 14.~2006. 7. 25. □□병원에서의 요양기간 승인받았으며, 동 기간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었음.
다. 질의사항
위 산재 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제26조(2009.5.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으며
A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는 자배법 제28조(2009.5.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 제1항 및 제31조(2009.5.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에 따라 우리공단을 상대로 기지급된 보험급여(청구기간 : 2006. 6. 14.~2006. 7. 25./2006. 8. 9.(◇◇정형외과의원 요양기간 중복), 청구금액:7,126,290원)를 구상금으로 청구한 바,
보험급여 지급여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우리지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타당성 여부.
갑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배법」제26조(2009.5.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수급권자에게 선지급된 보험급여는 지급할 이유가 없음.
을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배법 제28조(2009.5.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 재해자는 A손해보험주식회사에 부정이득금을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 우리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함.
병설)
을설이 타당하나 재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A손해보험주식회사를 통한 대체지급보험급여청구 하거나, 자배법 제31조(2009.5.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A손해보험주식회사가 우리 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에 의하여 지급 가능함.
: 을설과 병설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할 경우 자동차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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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는 자동차 뺑소니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로 대체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산재보험법 제55조의 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는
수급권 대위가 가능한 경우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 자동차 뺑소니 교통사고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2009.5.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상의 청구권 대위는 정부가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즉,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우리 공단은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업무대행기관)는 재해자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할 것이며,
○ 위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우리공단에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할 수 없더라도 재해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한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관련규정 발췌)
○ 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법 26조제1항(2009.5.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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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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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8조(2009.5.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등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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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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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 피해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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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는 범위안에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31조(2009.5.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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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정부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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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 정부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사업자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