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일과 후 노사협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41192004-10-25
- 행정해석1.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변형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0111987-07-09
- 행정해석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하더라도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3072000-01-01
-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주휴일은 역일에 의하여 실시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6651987-03-06
- 행정해석하청업제 직원과 명확히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의 배치 자체만으로는 이를 혼재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비정규직대책팀-27852007-07-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임금근로시간과-14742020-07-06
- 행정해석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52023-06-16
- 행정해석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56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