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1.24
산보68307-761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질병 유소견자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제한 및 금지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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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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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건강진단 결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에 대해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를 요하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본인의 병세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서를 받은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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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질병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소견에 따라 근무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휴직 등의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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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강제로 각서를 징구하는 것은 그 목적이 비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동 목적의 각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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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보건관리자가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판정된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이나,
-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질병 유소견자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제한 및 금지조치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