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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761 |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질병 유소견자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제한 및 금지조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