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3.06.16
근로기준정책과-1935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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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였던 근로자가 당해 구제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 근로기준법」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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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였던 근로자가 당해 구제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 근로기준법」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公)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 질을 가진 것을 의미함. 귀하의 민원 내용과 같이 귀하가 당사자였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재심신청)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 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