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고관68460-868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의 자격요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만을 전담한 경력을 의미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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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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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의 자격요건 중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하며
"노무관리"라 함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인사고과, 직무분석, 인간관계, 복지후생,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 대한 계획, 운영, 통계 또는 이를 위한 지도, 훈련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