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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영화제작 및 흥행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한 그 주된 사업내용이 영화제작 및 흥행업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적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