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영화제작 및 흥행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한 그 주된 사업내용이 영화제작 및 흥행업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적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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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함.
KBS아트비전은 KBS에서 제작하는 각종 방송프로그램의 디자인, 의상, 분장 효과 등 TV방송에서 보여지는 미술분야를 전담하는 회사로서 동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의상, 분장, 효과 등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역시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이라고 하여 동 업종과 영화, 공연산업은 같은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위 회사의 경우에도 영화제작에 준하거나 적어도 "흥행업"에 속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 부에서 유권해석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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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등은 사업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법 제5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법 제5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산출물, 원재료, 제조공정 및 방법, 기능 및 용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공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귀사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영화제작 및 흥행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한 그 주된 사업내용이 영화제작 및 흥행업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