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7.06
임금근로시간과-1474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
【회 시】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적 시간대) 및 근로자가 그의 결 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적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의무적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 이 근로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거나,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의무적 시간대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등 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의무적 시간대를 유효하 게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