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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542 | 1.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을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동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2.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