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을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동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2.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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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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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로 채용 일급금액(일급제)으로 정하여 탄력적(토요일 격주 휴무제) 근무제를 시행시 이때 2주 중 1주 40시간(월~금요일) 근무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무하는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하였을 경우 휴무하는 토요일의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및 지급 여부에 따른 적용시간 또한 그 다음 주 48시간(월~토) 근무하는 토요일의 기본근로 임금지급 적용시 시간과 44시간을 초과한 4시간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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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로 채용 일급금액(일급제)으로 정하여 주 44시간 근로시 매주 근로를 제공하는 토요일에 대한 임금 지급시 시간급적인 일급(4시간분) 또는 일급금액(8시간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는 바, 이에 귀 부(국)의 해석을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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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귀 질의1.과 같이 2주 단위로 그 중 특정 주에 40시간, 다른 주에 48시간씩 근로시간 편성이 가능할 것임.
이 경우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당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동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한편, 귀 질의와 같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은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44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A주 40시간, B주 4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주에는 40시간을, 48시간인 주에는 4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임.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