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의 재해가 제3자 행위로 발생하였을 때는 확정판결받을 때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징수1458.3-44961984-02-20
- 행정해석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하수급인의 산재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재해발생 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한다산안68307-771995-02-15
- 행정해석주된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한다면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된다징수68630-6191994-12-08
- 행정해석광산 분진 작업장의 교대근무자는 물론 분진작업장 근무이나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보상1458.7-148721982-05-29
- 행정해석2개 사업장을 분리적용시 실질적인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징수1455.15-23331977-02-07
- 행정해석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받아 지급유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근기68207-7041999-11-24
- 행정해석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근기01254-1031993-01-19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라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6051993-05-26
- 행정해석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개별실적적용율 결정통보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였다면 가산금·연체금 납부대상이 아니다징수32531-136491970-01-01
- 행정해석보험요율예시표 개정으로 작업의 실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가 변경 신설된 경우에는 개별요율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5.15-61761976-04-10
- 행정해석연탄공장장의 개별적 지휘감독이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배달처 개척으로 생활하는 연탄배달원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0-78831969-07-18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6672000-01-01
- 행정해석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급을 적용한다보상1458.7-59841981-02-25
- 행정해석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2952011-07-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전체조항이 아닌 그 전단계로서의 개별조항별 합의로서 단체 협약이 이루어 지는지 여부와 쟁의행위의 결의 가능 여부노조01254-9781993-08-1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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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에 대해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82008-03-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2034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