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26
노조01254-605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라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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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라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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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그 이후로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효력부분"은 동법 제3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직접적 효력에 의하여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
-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 즉 임금액, 임금 지급방법, 근로시간, 유급휴일, 퇴직금 지급협정 등을 말하며,
"채무적 부분"이라 함은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평화조항, 유일교섭 단체조항, 숍(shop)조항, 쟁의조항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