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0.12
노사관계법제과-2034
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교섭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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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0.10.30.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
- 상기 체결한 단체협약이 창구단일화 절차를 배제하고 개별적 교섭권을 상호간에 합의한 규정인지에 대한 해석
- 상기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이 2011.7.1.이후 발효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하는 명시적인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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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0.10.30.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
- 상기 체결한 단체협약이 창구단일화 절차를 배제하고 개별적 교섭권을 상호간에 합의한 규정인지에 대한 해석
- 상기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이 2011.7.1.이후 발효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하는 명시적인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회 시】
-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동의는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허용됨.
-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동 조항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임.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기존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 중단을 요청하였다면 사용자는 기존 노조에 해당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해줄 의무가 없다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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