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2.07
징수1455.15-2333
2개 사업장을 분리적용시 실질적인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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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개 사업장을 분리적용시 실질적인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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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공장을 서울 소재 본사로 흡수함으로써 ○○공장의 보험관계 관할구역이 이관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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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전 관할사무소에 일괄 적용되었던 당시와 사업종류(일반요율)의 적용에 변동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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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의 작업공정에 변화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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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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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을 이관하기 위하여는 흡수전 관할사무소장에게 서면 요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