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24
근기68207-704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받아 지급유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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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 ○○공단 "99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 25%가 삭감됨에 따라 "98년말 실시한 고용조정(인력 10% 가축)과 병행한 "99 임금 15% 인하가 불가피하였으나 노동조합과의 수차례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부득이 비노동조합원인 2급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제출받아 99.1월부터 매월 임금총액의 15%를 지급유보하고 있음.
비노동조합원(2급 부장이상 임직워)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임금의 일부를 지급유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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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인 2급이상 임직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면 앞으로 확정적으로 발생될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임금정기지불일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