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4.10
징수1455.15-6176
보험요율예시표 개정으로 작업의 실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가 변경 신설된 경우에는 개별요율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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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요율예시표 개정으로 작업의 실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가 변경 신설된 경우에는 개별요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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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실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가 변경 신설되었으므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개별요율 적용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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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목이 콘덴서 단일품목이라면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