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한다면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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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적용사업장 ○○산업(주)는 모회사인 ○○제철(주) 광양제철소의 원ㆍ부재료 구내운송 및 부대협력작업(상하차작업, 운반장비 자체정비작업, 구내정리, 정돈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구역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적용되어 있고 보험요율 특례적용을 받고 있으며, 동 회사에서 화물운수업 부분을 분리 ○○상운(주)라는 별도 법인을 신설,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회사 개별실적요율 승계에 대하여 질의함.
동 회사 주된 사업(화물자동차운수업) 부분만을 별도 법인설립 분리시 동 업종의 신설법인에 개별요율 승계여부.
동 회사의 보험적용업종은 전체적으로 주된 업종인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화물운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독립시켰다면 원회사의 주된 업종부분은 업종 승계가 되는 것으로 보아 신설법인이라 할지라도 변경사항신고서에 의해 개별요율승계를 시켜야 하며 나머지 작업부분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함(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함).
동 회사(구 ○○산업(주))는 개별요율적용사업장으로서 구내운송, 상하차, 자체보유장비 정비, 구내정리, 정돈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전체를 하나의 공정으로 보아 신규적용을 시켜야 하므로 개별요율승계는 불가하며, 다른 작업부분 역시 변경사항신고서에 의해 사업종류를 변경(화물취급업)시켜야 하며 업종이 달라지므로 동 업종 역시 개별요율승계가 불가능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동 회사(구 ○○산업(주))는 1985.7.1부로 화물취급업으로 적용되어 보험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1987.5 모회사인 광양제철소와 같은 사업종류(금속제련업)로 적용해달라는 변경신청서를 제출, 1987.5.7부로 금속제련업으로 사업종류 정정통보를 하였으나 1993.2 당부 종합감사시 사업종류 부당결정 시정지시에 의거, 1987.5.1부로 화물운수업으로 적용, 3개년간의 차액보험료 및 연체료를 부과하자 행정소송(광주고법 93구 2345 사업종류정정처분취소등의청구사건)을 제기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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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오던 사업장이 주된 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법인을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실태의 변동이 없이 동일한 사업을 수행한다면 기적용하여 온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