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개별실적적용율 결정통보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였다면 가산금·연체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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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개별실적적용율 결정통보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였다면 가산금·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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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 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징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가 같은법 제25조 제3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차액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개별실적요율 결정통보에 따라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였다면 보험가입자가 동법에 의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율변경(인상)처분으로 인하여 추가징수되는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할 수 없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별실적요율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인상 또는 인하하여 결정된 보험요율은 당해 사업의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실적요율의 인상으로 추가징수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요율결정통지서가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요율인상으로 인하여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한다면 연체금 징수는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