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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과-2147 | ① 사용자의 개별교섭 선택 여부, ② 조합원 수가 10%에 미달하는 교섭노동조합의 교섭위원 선임 가능 여부, ③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 미만인 노동조합 간 연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