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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소멸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보험적용부-8922010-06-14
- 행정해석임금 소급인상시 평균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개정해야 한다재보01254-9661197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에 있어서 "사업기간내"의 의미는 재해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를 의미한다안정68307-6021999-05-27
- 행정해석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37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3162005-06-21
-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구매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공사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적용6402-1921995-09-3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65091987-10-16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해당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적용된다근기01254-12001987-01-26
- 행정해석노조규약에 위배되는 비상시 재정운용 특별결의는 부적법하다노조01254-1611996-02-13
- 행정해석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812000-04-2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하고 있으며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른다산안(건안)68308-5391996-08-05
- 행정해석최저임금 인상시 퇴직연금 급여액 및 부담금 납입액 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2992015-04-30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07-4821994-06-24
- 행정해석하나의 재단에 속해 있으나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과-27622005-05-21
- 행정해석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안전보건정책과-26652010-12-07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1842001-05-1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안68320-371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21712006-06-26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장소나 운영 등에서 분리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911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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