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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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연금지급요건.
질의 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의 담보관련조항이 개인퇴직계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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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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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단서(2008.7.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동법 제12조 제6호 각목(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6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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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동법 제26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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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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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통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체계의 일부분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