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07
안전보건정책과-2665
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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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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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에 따라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받지 않으나
- 어선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2의2호에 의거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가 적용되어 법 제23조가 적용되며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받게 됨. ❑ 한편, 연해 또는 근해 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선박)으로서 선원법에 해당되지 않는 선원 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수사는 근로기준법 제105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기 바람. 사업장이 채굴·채취와 무관하게 구입한 토사를 선별하여 모래를 생산할 경우에는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과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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