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재단에 속해 있으나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단은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으로 산하시설 사업장이 4곳에 각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고유번호중(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도 각기 신고 및 허가되어 있음.
또한 재단산하시설 각 사업장은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요양원과 사회복지관의 근무인원, 임금체계 및 수준 등의 근로조건은 정부(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운영됨.
그리고 재단산하시설 각 사업장은 별도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각 사업장은 별도로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장별로 관할관청에 설립 신고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의 시행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재단산하시설 사업장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산하시설 각 사업장을 별도로 분리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갑 설
노동부 질의회시(근로기준과-52, 2004.1.3 근로기준과-3911, 2004.7.30, 근로기준과-4332, 2004.8.18)에 의하면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따라서 저의 재단도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재단산하시설 각 사업장을 별도로 분리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임.
을 설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인사에 있어서 관리직에 대한 인사이동 등에 있어서 재단의 의견을 참조하고, 취업규칙이 각 사업장별로 신고는 되어있지만, 내용은 유사하여 독립성이 희박하므로 재단과 사업장을 모두 하나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함.
우리재단의 의견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부의 질의회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재단 산하 각 사업장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동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사업장(시설)이 각각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재정 및 회계도 분리되어 운영되며, 사업장별로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으면서, 단지 관리직의 인사이동에 있어 재단의 의견을 참조하는 정도일 뿐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