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8.05
산안(건안)68308-539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하고 있으며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하고 있으며,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내용 및 조건, 작업실태, 공정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