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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용역회사도 일반회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노동시장기구과-17322005-03-28
- 행정해석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지급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455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134761990-09-24
- 행정해석별도의 급료가 없이 받는 팁과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숙박의 임금여부법무810-44191969-04-21
- 행정해석연봉제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별도 요구 및 급여에 퇴직금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682006-03-17
-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2008. 3.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을 동법 제36조의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4502003-11-07
-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942021-07-20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77199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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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667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64612019-12-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임금68207-1661994-03-04
- 행정해석연장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식사는 통상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43391987-09-0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미사용후 퇴직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2401987-03-14
- 행정해석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17462021-06-15
- 행정해석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은 개정되지 않는다보상32540-14426198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