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9.02
보상32540-14426
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은 개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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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 갑은 진폐환자로 요양중 86.4.27 사망하여 86.5.20 수급권자에게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가 지급된 사실이 있는바, 위 사업장이 86.5.7 노사협정에 의하여 86.1.1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명의로 86.8.11 평균임금 개정신청서가 제출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사망후에 제출된 사망근로자의 신청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망근로자의 신청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수급권자의 명의로 평균임금개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다. 임금인상의 적용시점을 86.1.1이나 인상결정일자가 사망한 후인데도 평균임금을 개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라. 위의 경우 통상임금 변동율이 5%미만인 경우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그 차액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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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은 보험지급사유 발생시에 근로자의 현실적 임금 또는 개정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험지급사유 발생후 임금수준이 소급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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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은 수급권자 명의로 되어야 하며, 5% 미만 통상임금변동률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개정은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