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05
근기01254-14339
연장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식사는 통상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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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식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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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비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자에 대하여만 식사를 제공한다면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