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24
임금32240-13476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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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H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원에게 채권관계가 있어 퇴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 본인은 행방불명이고 채무자의 배우자가 정당한 위임 절차없이 퇴직금 전액을 인출해 버렸는 바,
본인이 아닌 배우자 및 존비속, 인척이 아무런 위임 절차없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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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퇴직금도 상기 임금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