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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9022001-11-14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271351981-09-04
- 행정해석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93861978-05-08
- 행정해석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26192012-05-14
- 행정해석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과-4622010-03-29
- 행정해석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그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20162006-05-02
- 행정해석1.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노조01254-26421988-02-19
- 행정해석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62016-03-24
- 행정해석월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일 근무를 편성한 경우 동 유급휴일에 출근함으로써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근기68207-1564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7592010-05-07
- 행정해석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2005-10-12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하에 1주 5일제 근무를 위해 매일 8시간외에 보충근무 1시간 30분씩 연장할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6151980-06-07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간 근무 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4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4312015-03-27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2006-09-01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이 승인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다면 최초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근기68207-12691996-09-23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만 변경되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근기01254-143121991-10-05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7362007-07-09
- 행정해석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협회가 종전 업체의 근로자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12972004-03-16
- 행정해석연수생이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ㆍ수당 등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근기68207-7231995-04-28
- 행정해석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법무811-13427197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