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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인사업장에서 독립된 타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각 회사별로 구분 근로연수를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3941987-04-02
- 행정해석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될 시 사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성립으로 보아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로연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법무811-30881980-02-09
- 행정해석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법인등기상 임원이 아닌 이사서리로 발령하고, 퇴직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근기01254-86761970-01-01
- 행정해석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퇴직연금복지과-21122021-05-07
- 행정해석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4072019-01-22
- 행정해석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는지임금복지과-4702010-04-05
- 행정해석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 2인 이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법인은 유료직업소개소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용서비스정책과-26592009-09-03
- 행정해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및 법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86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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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장소나 운영 등에서 분리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911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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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내 퇴직금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되며 업종이 다른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회사에도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9368198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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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근기68207-12741999-06-05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지1455-12167197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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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합한지 여부(고관 68460-324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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