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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454 |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인 법인은 실질적 의미에서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산을 결의·결정하지 않는 한 그 노동조합은 계속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