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복지과-131 | 사업주가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운영(A→B→C)하여 근로자들의 소속이 변경 되었을 때 사업의 최초 개시일을 어느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