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21
실업68430-239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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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이직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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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