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68430-239 |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