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2.23
고관68460-524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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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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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제1호의 규정에는「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동일인에게 이중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가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