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2.23
근지1455-12167
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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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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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도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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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교직원 뿐만 아니라 용원, 급사, 잡역부 기타 직종을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모두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법 개정(89.3.29)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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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공제회의 퇴직금(위로금 기타)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독립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기금의 적립 사용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