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9.03
고용서비스정책과-2659
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 2인 이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법인은 유료직업소개소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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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 외의 임원이 각각 노무사 자격과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대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만 있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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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인의 임원에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 2인 이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법인은 유료직업소개소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표이사는 상담자격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