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9.15
법무811-23841
대표자는 동일인이나 법인체가 다른 회사로 전보되었다가 다시 종전회사로 전보된 경우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보일로부터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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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표자는 동일인이나 법인체가 다른 회사로 전보되었다가 다시 종전회사로 전보된 경우 근로연수의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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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진 회사간에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보되면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도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된 회사와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게 되므로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다시 종전회사에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전보일로부터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