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811-23841 | 대표자는 동일인이나 법인체가 다른 회사로 전보되었다가 다시 종전회사로 전보된 경우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보일로부터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