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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5162006-02-27
- 행정해석노동쟁의기금 또는 회관건립기금 등의 명목으로 법이 정한 조합비를 초과징수할 수 없다법무810-23451969-02-28
- 행정해석규약으로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소속 조합원만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2461991-09-13
- 행정해석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901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관리직사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 업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노조1454-193201982-07-12
- 행정해석노조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노조68107-88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의 노사협의회 참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사68120-264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노조1454-80491981-03-14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노조1454-3583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입을 금한다노사노45281962-11-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0372012-06-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조합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62009-06-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355199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