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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2231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행정관청에 시정명령 신청을 할 당시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