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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재요양 근로자가 복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대체 신규채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근로기준팀-6402005-10-20
-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필요하다.근기68207-20262000-01-01
- 행정해석후유증상진료란 최초의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로서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이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근기68207-30642000-01-01
- 행정해석요양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으나, 일시보상을 행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재보68607-2361994-03-03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은 그 성질이 같다고 본다근기68207-22901993-11-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보상기간에 상여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임금32240-130591989-09-07
- 행정해석1. 요양종결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근무가능한 직종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직무감당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38801987-03-10
- 행정해석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 파생된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보상32540-174381985-09-21
- 행정해석실제 착공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징수1458.3-238411984-12-03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 지급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보험급여 청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무810-493971977-12-30
- 행정해석해외 출장중 교통사고를 당해 현지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5.6-231521977-11-28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애경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요양0509-3711996-07-03
- 행정해석전기감전 후 상당기간 경과된 후 요추부 척수증이 발병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재보32546-73871988-05-07
- 행정해석업무수행 중이던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19372010-03-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근로기준정책과-11272023-04-06
- 행정해석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4642022-08-05
- 행정해석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10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