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11.28
보상1455.6-23152
해외 출장중 교통사고를 당해 현지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해외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한국으로 이송,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및 이송료 지급여부.
가. 해외(특히 열대지방)는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다른 상태에 있으므로 말라리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노동부예규 제188호 산재보험료 이송료 지급 기준은 국내에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이송료 지급기준인 바 해외에서 국내까지 환자 이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급 기준.
- 해외 출장중 교통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현지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치료비 지급 방법. 해외에서의 교통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진료절차, 진료수가, 현지 사정(약가의 차이 등)이 국내와 전혀 다른 상황에 있으므로 진료비 지급근거와 산정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말라리아의 업무상 질병 여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인가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이송료의 지급 여부는 노동청예규 제188호 제2조에 규정된 이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한하여 지급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단서 규정에 의거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