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 지급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보험급여 청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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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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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사용자(보험가입자)로부터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이 보험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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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무자력 등을 이유로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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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동일의 사유에 기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법 제11조 제2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보험가입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도 동일한 재해를 이유로 동법상의 보험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동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상의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 지급되고(동법 제9조 제2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은 면제되므로(동법 제11조 제1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보험급여가 실시되면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였을 때에 수급권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
-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였을 때 수급권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청장은 계속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