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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32174-490 | 베체트병뿐만 아니라 여타 질병의 경우에도 경미한 경우는 취업중 치료를 하고 중대한 후유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근로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