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03
재보68607-236
요양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으나, 일시보상을 행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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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다면 그 기간내에 회사에서 이유 불문하고 인사(해고)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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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동법 소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