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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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 산재보험법 ’이라 함)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로인한 부상이 발생하였으나, 그 부상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때, 그 근로자는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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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 산재보험법 ’이라 함)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로인한 부상이 발생하였으나, 그 부상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때, 그 근로자는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나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장 재해보상),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가는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 책임을 져야 할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을 수급권자로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 산재보험법 」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 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에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동 법 제40조제3항 에서는 “근로자의 부상또는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내 치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 산재보험법 」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 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같은 사유로 사용자에게 「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짐(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참조).
- 다만, 「 근로기준법 」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므로,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출퇴근 재해가 「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재해 간의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갖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