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근로자가 복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대체 신규채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아파트 공동주택내 기전실직원이 민원세대 수도꼭지 교체 작업을 내방하던 중 직원이 누수 된 물기에 의하여 거실에서 넘어지면서 진단 6주의 입원칠요를 요하는 진단과 퇴원 후 7주의 통원가료를 소견서를(소견서 별첨) 발부받았기에
노동법이 정하는 규정대로의 산재보험처리를 할 경우 당 아파트는 직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임시직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심적 및 직원과의 화합과 능동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지 여부.
2인 1조의 교대근무체계인 당 아파트로서는 1명의 13주 이상 공석인 상태에서는 타근무자의 과중한 업무와 직원상호간에 화합이 우려되오며
임시직으로 채용할 경우 능동적이지 못하며 현 근무자와의 업무에 대한 마찰 우려성과 그로인한 불미스러운 상황발생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문제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요양이 종료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업무상 부상질병 발생 당시의 직무와 직책에 복귀시켜야 할 것임.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별도로 신규채용할 경우, 신규 채용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할 것인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판단할 사안이며,
만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산재요양 근로자가 복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신규채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