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9.21
보상32540-17438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 파생된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
행정해석산재요양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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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 파생된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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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의 목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실된 노동능력을 조기에 회복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에 국한되는 것임.
그러나 당초의 업무상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인된 피판술을 합리적으로 행하던 중 파생된 장해라면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함.